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시험ㆍ평가ㆍ자문ㆍ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ㆍ과(보건소 포함)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구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및 학술용역으로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 ㆍ 전산 ㆍ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구청의 국ㆍ소장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명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5.2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삭제 <2024.5.2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된다.
② 유사도 검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관부서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구청장은 해당 연구용역 수행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20.>]
① 주관부서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를 지체없이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수 없을 때는 비공개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와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 활용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20.>]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20.>]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20.>]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 삭제 <2024.5.2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