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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583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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