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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82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09.29.)
2. 중구교육협의체란 지역내 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동아리, 관련 전문가 등 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중구 교육발전을 위해 모인 자발적 합의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명칭은 중구 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③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을 1명 두며, 센터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7.>
1. 교육사업의 발굴 및 육성
2. 인적ㆍ물적 교육 인프라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구축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
4. 진로 및 진학을 위한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ㆍ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9.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대상

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② 단,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나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② 이용료 등은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7.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청소년 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 진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개정 2025.7.17.>
1.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수강료 반환
2.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다. 사용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반환 불가
3.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 등 전액 반환

제9조

중구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구의 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및 교육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중구교육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중구교육협의체의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③ 그 밖에 중구교육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9.29., 2025.7.17.)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센터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09.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학교교육 전문가(학교장, 교사 등)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급별 학부모 대표
5. 중구교육협의체 대표
6. 청소년 대표
7. 입시전문가
8. 그 밖에 교육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7.17>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연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09.29., 2025.7.17.)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