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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8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1.>
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0.2.>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그 밖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2.]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기피를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쳤을 경우
2. 제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사망, 질병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24.10.2.>
② 삭제(2024.10.2.)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 법령에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가 규정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우선 조치삭제

삭제(2024.10.2.)

제10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