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공사장의 배출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 저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를 하는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49조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6.30.>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을 배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소음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