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27(칠성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지원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
3.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
② 제1항에 의거 입주한 단체 및 시설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훈회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