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지도ㆍ상담ㆍ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응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상담ㆍ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ㆍ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원
3. 정신건강 위기개입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4. 정신질환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건강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6. 자살예방사업
7.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ㆍ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8.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진단ㆍ기획 및 자원 조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
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서비스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서비스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서비스 등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하여 심리상담ㆍ검사 등의 치료ㆍ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