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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 ·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3576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거수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4.>
1. “노거수(老巨樹)”란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제21조의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거수의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노거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거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거수 관련 업무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거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노거수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전통과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4.>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등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노거수의 표시

구청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통문화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13조

관리대장 비치

구청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노거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노거수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거수 확인ㆍ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