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4길 39(시흥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제5조의 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이용료를 납부한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보훈회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5]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시작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본조신설 2020.3.25]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단체에 대해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