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5.>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인권 기반의 행정조직과 인권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권 교육
3. 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4.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불이행의 경우,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제2조에서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 포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주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구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 정책 기본 이념
2. 분야별 인권 정책 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의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제11조의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정책회의(이하 “인권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정책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인권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타 중요한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 및 구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 교육 강좌를 연 1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지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개선 및 효과 증진을 위해 그 결과를 향후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소속공무원등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홍보
3. 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가. 소속공무원등이나 구청장이 지도ㆍ감독하는 복지시설의 업무수행 또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구청장이나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인권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항
9. 인권정책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매년 수탁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2.10.15.>
② 구청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0.15.>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10.15.>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자문
4.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5.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6.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7.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교육에 관한 자문
8. 제1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
9. 그 밖에 구청장이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
10.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원 1명
2.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3. 법률, 노무, 교육 관련 활동가 또는 인권 분야와 관련된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4. 인권 교육 과정을 1회 이상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고 공개 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주민 8명 이내
5.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 또는 제9조제5항의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결 사항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및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