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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57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 입법 활동 및 법률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 전공 교수
2. 법률고문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달서구 고문변호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사항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소송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자문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경우에 의원 및 직원은 직접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자문 수행 후 의장에게 자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고문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수당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회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문기록부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한 사항과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