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그 지역 경관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도시 품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이하 본조에서 “제안서”라고 한다)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자원과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3.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6.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산림경관관리계획
2. 수변경관관리계획
3.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4. 지역상징경관관리계획
5. 시가지경관관리계획
6. 도로 및 철도경관관리계획
7. 건축물경관관리계획
8. 공공공간경관관리계획
9. 색채경관관리계획
10. 야간경관관리계획
11.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얘기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대해서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하고,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 개선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6. 건축물의 녹화사업에 따른 옥상조경 등 사업
7. 하천 등 수변경관에 관한 사업
8. 옥외광고물의 정비ㆍ개선사업
9.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 정비ㆍ개선사업 (개정 2024. 12. 11.)
10.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경관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의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의 계획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주차장법」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외관과 지붕, 담장과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경관 시범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8. 해당 경관협정구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 관련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운영규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 영 제16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의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 시기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50대 이상인「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업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사업
2.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3.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도로조성 사업
4. 보상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도로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인ㆍ허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2.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3. 별표 3에 해당하는 일반건축물
② 제1항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되,「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위원회로서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3.「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신설 2024. 12. 11.)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광고물정비사업, 디자인 특화거리조성사업 등의 경관개선사업 및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①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4의 자문대상 건축시설물의 색채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관위원회는 심의ㆍ자문대상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경우는 계획의 확정 이전에, 경관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은 디자인의 확정 이전에 심의ㆍ자문을 하여야 한다.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색채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간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청렴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문안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임에도 경관 심의ㆍ자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그 회의시마다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부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①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의 건축물
구청장은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2. 국가와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국가유산 (개정 2024. 12. 11.)
3. 교량 및 랜드마크적인 상징조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① 구청장은 변화하는 구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 전ㆍ후에 대한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1.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각종 개발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경관의 향상 및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ㆍ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