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