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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567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