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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356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