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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6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부산광역시 동래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