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9(봉래동3가)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단체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를 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입주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입주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보훈회관(부대시설 포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부대시설(회의실 등)은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은 평일에 개방하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주단체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