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영도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이나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