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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자치법규 219355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1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의 적립 및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나.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4.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2조

지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로 인한 수입과 지출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