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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55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영도구)의 요청 또는 사고를 인근에서 목격ㆍ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