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551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0-04-23공포 2020-04-23공포번호 7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

수탁기관 선정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제5조

회계감사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사무편람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 개시 후 사무편람을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

성과평가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