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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9355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ㆍ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 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아카데미, 동아리 리더 연수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5.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 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의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