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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193548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을 이루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안전도시”란 이미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6.4.8.>
2.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들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ㆍ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전파하며, 상호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 등 제반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안전도시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감시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
2.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강서경찰서장
2. 강서소방서장
3.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안전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6.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7.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라고 한다)은 안전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제3항의 전문 분야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2. 안전도시 사업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안전도시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존속기한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