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1.>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1.>
① 스마트도시는 주민 누구나 정보통신기술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는 관련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8. 11.>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3.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신설 2026. 8. 11.>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6. 8. 11.>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ㆍ시행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1.>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단계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
4.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인력의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 관계 조례에 따른 실행계획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8. 11.>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③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1.>
① 구청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26. 8. 1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도시계획,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 임기,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용 및 대민 응대 방법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ㆍ서면 평가 및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