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54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5-08-17공포 2025-07-28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8.>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공단 [전문개정 2023.3.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2.> [제목개정 2023.3.2.]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제8조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

제9조

우수업체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3.2.>]

제10조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2.>]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