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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4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22.10.17.>
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0.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보급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3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운영비
2.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 구입비 <개정 2024.2.16.>
3. 냉ㆍ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 <개정 2024.2.16.>
4.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 <신설 2024.2.16.>
5.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7.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