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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54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1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축제 추진위원회 및 민간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분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요구 등

① 구청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제12조의 지정기탁서와 기부금품 사용 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축제 추진위원회 및 민간 공동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④ 사전 점검 결과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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