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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54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동일한 목적의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 연구활동 경비로서 현장조사,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4.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이내
2.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단체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정산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지원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활동 보고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 진행 상황을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보고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