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독서실(이하 "공공독서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공공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9. 27.>
삭제 <2021. 9. 27.>
운영자는 공공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공공독서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공독서실의 여건, 사회 재난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27.>
②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이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① 공공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ㆍ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한다)
3.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휴관기간 및 사유를 휴관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독서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장으로 선정된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21. 9. 27.>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 내 학습 공간 제공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이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②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8.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독서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공공독서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