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책임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