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3.>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점유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9.]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28.>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25. 9. 29.>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5. 9. 29.>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개정 2025. 9. 29.>
2. 시설의 개ㆍ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일자 및 시간을 명시하여 사용일 10일전까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9.> ④ 구청장은 예약현황을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는 수탁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9.> ⑤ 그 밖에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6. 8. 3.> [제목 개정 2025. 9. 29.]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제4호 내에서 경합할 때에는 구 거주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2. 연수구체육회, 연수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4. 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의 체육행사 및 체육활동<개정 2026. 8. 3.> [본조 신설 2025. 9. 29.]
① 체육시설의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본조 신설 2020.5.15.]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 정하는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0.5.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개정 2025. 9. 29.>
2. 100분의 50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행사 <개정 2025. 9. 2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5. 9. 29.>
1.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0. 12. 2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9. 29.>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
사.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개정 2023. 12. 26.>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9. 29.>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인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29.>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5. 9. 29.>
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0. 12. 28.>
가.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하거나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명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개정 2026. 2. 27.>
[전문개정 2025. 9. 29.]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100분의 20 감면 <개정 2020. 12. 28.>
가.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나.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4. 100분의 10 감면 <개정 2020. 12. 28.>
가.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6.>
나.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5. 삭제 <2020. 12. 28.>
6. 삭제 <2020. 12. 28.>
7. 삭제 <2020. 12. 28.>
8. 삭제 <2020. 12. 28.>
③ 사용료는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중복 감면 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8.>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2023. 12. 26.>
[제8조에서 이동 2020.5.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개정 2023. 12. 26.>
가. 사용 6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5. 9. 29.>
나. 사용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 12. 28., 2023. 12. 26., 2025. 9. 29.>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개정 2020. 12. 28., 2023. 12. 26., 2025. 9. 29.>
2.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전용 사용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3. 12. 26.>, <개정 2025. 9. 29.>
가. 사용개시일 6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부터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3. 월 회비를 납입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12. 26.>
가. 사용 이전: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 12. 26.>
다.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반환 기준을 준용 <신설 2025. 9. 29.>
4. 일일 이용권의 경우: 반환 없음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 12. 26.>
5.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20. 12. 28.,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 9. 29.>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퍼센트를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8., 2023. 12. 26.>
[제9조에서 이동 2020.5.15.]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경우
3.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개정 2020. 12. 28.>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5. 9. 29.>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0. 12. 28.>
[제7호에서 이동 2026. 8.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6. 8. 3.>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3.>
[제10조에서 이동 2020.5.15.] [제목 개정 2026. 8. 3.]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3.]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위탁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5.1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8. 3.]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8.]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8. 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6. 8. 3.]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2026. 8. 3.>
[제12조에서 이동 2020.5.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2. 28.>]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