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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53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5.>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8.5.>
나. 구청장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청장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24.8.5.>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4.8.5.>
3.“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5.>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제안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접수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⑥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구분 및 자체우수제안 여부 결정 <개정 2024.8.5.>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개정 2024.8.5.>
3. 채택제안의 실시부서가 작성한 성과평가에 대한 심사 <개정 2024.8.5.>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 <개정 2024.8.5.>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8.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3명과 제안 제도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개정 2024.8.5.>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8.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8.5.>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8.5.>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8.5.>
⑨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8.5.>

제7조

제안평가단의 구성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구민, 학생,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제안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8조

수당 등

①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② 제7조의 제안평가단 중 심사과정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과정에서 제안자를 참석시켜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안의 발표자에게 발표수당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조회 등

구청장은 제안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13조

제안의 보완ㆍ개선

구청장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4.8.5.>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구청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채택제안의 시상 및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시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8.5.>
③ 제2항에 따른 시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대신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5.>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시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8.5.>

제16조

부상 등

①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8.5.>
1. 금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노력상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부서 및 공무원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시상ㆍ부상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8.5.>
③ 제1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상여금과 제3항에 따른 부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5.>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인사특전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5.>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8.5.>

제18조

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5.>
③ <삭제 2024.8.5.>

제19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3조제2호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채택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21조

실시 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및 구 세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②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5.>
③ 관리기간 내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5.>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