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1. <삭제 2024. 3. 20.>
2. <삭제 2024. 3. 20.>
3. <삭제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0.]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설 2024. 3. 20.>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설 2024. 3. 20.>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4. 3. 2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3. 20.>
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