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상담 지원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3. 건강증진 지원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