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