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5.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그 밖에 계약이나 법령 등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9. “어린이안전관리”란 제8호의 어린이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1.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2024.7.17.>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7.17.>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보호자 및 안전과 관련된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7.>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이용시설의 식품위생 및 식품의 안전관리, 어린이이용시설ㆍ놀이기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등의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별표 1의 어린이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위 기준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구 소재 경찰서 및 소방서, 그 밖에 안전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 포함)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시행사업
5.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시행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의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등하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포함한 등하교 지도를 하도록 권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교시간의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때에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 의식수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ㆍ위생 점검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흡연, 음주,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 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 전시설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7조의 실태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각 호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 지침을 수립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별표1의 생활안전 교육기준에 따라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생활안전 교육 및 홍보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제2항의 교육 및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생활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7.>
1.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7.>
2. 어린이안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안전 기관별 협조 사항
4. 어린이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7.17.>
삭 제 <2024.7.17.>
삭 제 <2024.7.17.>
삭 제 <2024.7.17.>
삭 제 <2024.7.17.>
구청장은 어린이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