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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52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진학상담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진학상담”이란 학생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에 필요한 컨텐츠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진로ㆍ진학상담 운영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진로 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5.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6. 학부모 진로ㆍ진학 교육 및 진로ㆍ진학 전문가 양성
7.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및 학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
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학부모 및 그 자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제4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진로ㆍ진학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