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2.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군수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공사내역
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