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2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
2. 조경공사
3.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제4조

준공표지의 설치

군수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의 장소

공사준공 표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시민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공사내역
가. 건축물 :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나. 토목공사 :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제7조

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량은 도로교통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제8조

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