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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52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개정 2022. 12. 30.)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장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개정 2022. 12. 30.)
7.「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지역아동센터”라 한다)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삭제(2022. 12. 30.)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 지원방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식품권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신청(추천)서 등을 포함한 급식신청 방법
2. 방학 중 급식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1서식에 따른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이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된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급식지원 대상자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7조

이의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2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2.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외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5조

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생·안전교육 등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비용 집행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비용을 검사한 결과, 그 비용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