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 2. 27.)
2. “예우대상자”란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2. 27.)
②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6. 2. 27.)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시책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둔 가문 포함)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7.) (제목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