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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3520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1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 10. 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기관의 임ㆍ직원이나 그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름)인 경우(개정 2025. 10. 10.)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10.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안건이 가결로 되기 위해서는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안건이 가결로 되기 위해서는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점수 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5. 10. 10.)
④ 위원장이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및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에 따라 각 위원이 심사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0. 10.)
1. 원안 가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