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에 의하여 달성군 보건소 업무 중 일부에 관한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료인 자격 증명 서류(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서류에 준한 서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