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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519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청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대행 신청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개모집 또는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에 의하여 달성군 보건소 업무 중 일부에 관한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료인 자격 증명 서류(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방공무원 임용서류에 준한 서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업무대행자의 선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제5조

업무대행계약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