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의 출자ㆍ출연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 이라 한다)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필요시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고, 군 경관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군 경관기본계획에도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항을 제안할 것과 그 제안방법 등에 관하여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경관법」제2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5조에 따른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군수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
8.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검토사항”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추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