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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15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상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기준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과 같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수 있으며, 「도서관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 작은도서관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이용인원,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독서문화지도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0조

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는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1조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은 휴관한다.

제12조

회원 및 자료의 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5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타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2항 별표 1의2와 같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1.12.9.>
1. 작은도서관의 관할 동장
2.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2021.12.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