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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13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 의견, 미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으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6조

주민참여 행사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SNS 서포터즈의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SNS 활성화를 위한 행정 콘텐츠 자료 수집 및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및 행사 홍보, 지역명소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게시한다.
④ 그 밖에 SNS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SNS 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

SNS 서포터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SNS 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주민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 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