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 조정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7.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 6. 25. , 2024. 10. 10.>
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6.>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7.6.>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3.7.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4.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4.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9.>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