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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51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0-01-19공포 2019-12-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