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