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사회”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손상”이란 우발적인 사고(교통사고, 추락 등) 또는 의도적인 행위(자살, 범죄 등)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안전증진”이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 대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 안전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이루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안전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안전사회 구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ㆍ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의 안전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3.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설의 설치, 물품ㆍ설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용품 보급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각종 손상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국ㆍ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구민에게 안전용품ㆍ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설비개선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사회 만들기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사회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업무 분담ㆍ조정ㆍ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안전사회 사업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