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4.30.]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30.]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4.30.>]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30.>]
①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30.>]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30.>]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30.>
[제6조에서 이동 <2021.4.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