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17.>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17.>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6. 6. 17.>
②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개정 2026. 6. 17.>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2.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
3. 본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변호사<개정 2021.7.1, 2026.6.17.>
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7.1>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를 위반한 경우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단원은 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법률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가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상담 신청이 접수된 경우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또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사는 단원 중에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의뢰하여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상담한 결과를 단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위촉직 단원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률지원단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