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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350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김해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8.>]

[제목개정 2025.4.9.]

제5조

자문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8.>]

제6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본조신설 2022.4.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8.>]

제7조

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9.>
③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8.>]

제8조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를 순화한 국어가 있는 경우에는 순화한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는 국어를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8.>]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8.>]

제10조

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4. 8.>]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9.>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경상남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본조신설 2022.4.8.][제8종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4. 8.>]

제12조

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9조에서 이동 <2022.4.8.>]

제13조

한글날 기념행사 등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글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9.>

[본조신설 2022.4.8.]

제14조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4.9.>]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관련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4.9.>]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9.] [종전 제1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4.9.>]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4.9.]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9.]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4.9.]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9.]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제22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한글ㆍ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8.]

[제14조에서 이동 <2025.4.9.>]

제23조

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10조에서 이동 <2022.4.8.>]

[제15조에서 이동 <2025.4.9.>]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1조에서 이동 <2022.4.8.>]

[제16조에서 이동 <2025.4.9.>]